코로나도 풀리고 날씨도 좋아져서 운전할 일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이때에 맞춰서 경찰도 집중 단속 기간을 잡았는데요. 다음 달인 7월입니다.
7월부터 도로교통법 중 7가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즉시 2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항목도 있다고 하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항목 확대
-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
1.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시속 20km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2.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주차장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20km/h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사항도 위반,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된다는 항목인데요.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우회전 횡단보도'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발 시엔 범칙금 4만 원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엔 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많은데요. 횡단보도를 발견하시면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한 뒤 서행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를 어길 시 20만 원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회전교차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새로운 규정 내용은 회전교차로에 진입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에게 먼저 양보하고 진입합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항목 확대
앞으로 교통법규 위한 항목 13개에서 더해져서 13개가 추가로 단속됩니다.
이전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웠지만 7월부터 13개 항목이 추가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행
- 신호·지시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한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개정안(현행법에서 추가됨)
- 신호·지시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 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한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여기까진 현행법 유지, 14번부터 개정안에 추가되는 항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한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행위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하기 힘들었던 13개 항목을 추가 적용해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올랐던 교차로 우회전 일지정지인데요. 기존에 있던 것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행하려고 할 때'로 좀 더 확대됐습니다.
즉 횡단보도 위에 당장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누군가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일단 우회전할 운전자는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혼란이 가중된 터라 사고 다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7월 집중 단속은 간단히 말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7월뿐만 아니라 매일 안전 운전하시고, 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혼자 알기 아까운 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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