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내 차를 누군가 쓱 긁고 간 경험있으신가요?
없으면 다행이지만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멀쩡했던 내 차에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 즐거웠던 기분도 한순간에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CCTV가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하지만 뺑소니를 잡기 위해 112에 신고해 'CCTV 영상 보고싶다'고 말하면 순순히 그냥 줄까요?
애석하게도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데요.
CCTV 영상은 내 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타인의 초상권 침해라던지 여러 법령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자
국가 제도 중 '정보공개청구'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접수 및 생산하는 정보 중에서 국민이 청구 요청을 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한다"는 제도입니다.
(예외 사유: 국가 안보와 같은 중대한 사유일 때 혹은 개인정보가 침해될 땐 제공 불가)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하면 자동차 사고 혹은 기타 일반 사고와 같은 사건·사고 같은 경우에 CCTV 자료를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CCTV 자료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 측에선 '개인정보보호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를 일일이 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십 많으면 수백만원이 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역시 핑계일 뿐 입니다. 이렇게 안 준다고 잡아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CCTV는 관할 시청과 구청, 검찰에
즉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시청, 구청, 검찰 측에 요청하면 됩니다.
청구할 땐 반드시 개인정보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모자이크 비용은 따로 없이 무료입니다.
아주 가끔 자료가 많아 모자이크 비용이 무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5만원 내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법 자세히 보기 ▽
비공개 통보를 받을 경우엔 행정 심판을 하자
만약 '모자이크가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다른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아서 자료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보 공개 이의 신청을 한 뒤,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순서로 진행하게되면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증거는 필히 받으셔서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CCTV 확보하는 법 요약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시 구청,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다.
(이때 개인정보 상 문제가 될만한 모든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하면 이또한 거부할 수 없음) -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지만, 자료가 방대해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외주에게 맡기더라도 실제 비용은 5만원 내외로 듦. CCTV 자료는 나중에 법정가서도 매우 유용한 증거 자료이므로 유료라도 확보할 것
- 모자이크 처리해도 안된다고 비공개 통보를 하면,
정보공개 이의 신청 ▶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순으로 처리해 CCTV 자료를 확보할 것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증거 자료가 없어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알고 우리 재산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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