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올해부터 장려금 제도가 약간 수정되면서 22년 상반기분을 9월 1일부터 15일 사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22년 1월부터 6월의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 후 12월에 순차적으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작년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올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재산 요건
만약 위 소득 요건에 충족되셨다면 재산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근로 장려금을 받을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차량,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두 포함되며, 부채 또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합하여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절반인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소득과 재산 모두 충족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절차만 넘기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데요. 아래 2가지 경우 중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되면 안타깝지만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작년 2021년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와 휴대폰 인증 또는 직접 로그인하셔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만약 위에 요건들을 잘 모르시다면 신청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매우 희박한 확률로 신청하고 난 뒤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뒤늦게 국세청에서 재조사 후 재산 조건이 변경돼 다시 받은 걸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불이익은 따로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에 충족되시면 꼭 받으시고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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