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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제 얄짤없습니다"...깜빡이 켜놓고 5초만 있어도 과태료 12만원 물어야되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곳

by 굿잡0 2022. 7. 8.

주차 과태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자동차 있는 집이라면 과태료 한 번쯤 내보셨을 겁니다.

 

보통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만 '이곳'에 잠깐 주차해도 심하게 견인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 보시고 과태료는 물론 견인되는 일까지 생기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

 

요즘은 주정차 단속 차량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어 단속 차량이 없다고 주차하시다간 집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우편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버스가 들락날락 거리는 안쪽으로 쏙 들어간 '포켓차로'는 주차하기가 용이하게 되어있는데요.

 

특히 버스 정류장 근처에 편의 시설이 많아 버스가 정차하는 곳 앞쪽이나 뒤쪽에 깜빡이를 켜고 차량을 세워두고 볼일을 잠깐 보러 가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러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많이 있어 차주도 모르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시 4~5만 원에 과태료가 생기니 가급적이면 동승자를 태워 편의시설 앞에 내려주고 한 바퀴를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 잠깐 정차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림과 같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잠깐 주차해도 4~5만원이 부과됩니다.

 

요즘엔 친절하게 노란색 선까지 칠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노란색 칠이 안되어있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과태료 부과되는 장소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소화시설 5m 이내

최근에 생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시설 5m 이내 금지구역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금지구역과 같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 주차 위반 시 '몰랐다'라고 시치미를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절대 잠깐 주차해서도 안되는 곳이며 위반 시 8~9만 원 과태료 되시겠습니다.


4. 횡단보도 위

횡단 보도 위는 과거부터 있었던 주정차 위반 구역인데요. 

 

운전면허증 교육 때에도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인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주정차는 금지되어있으며 흰색 선에 걸쳐만 두어도 위반 시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민식이법'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굉장히 운전자에게 부담되는 구역인데요.

 

보행자 보호 우선 정책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법규 또한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 구역은 주정차는 무조건 금지되어있으며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촬영할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적 강화는 물론 엄격한 감시 아래 타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와는 다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갓길 주차 금지 구역

  • 흰색 점선/실선: 자주 볼 수 있는 갓길 흰색 점선/실선은 주정차 가능한 구역을 뜻합니다.
  • 황색 실선: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주차가 허용된 시간이 안내표지판에 쓰여있습니다.
  • 황색 점선: 이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5분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 이중 황색 실선: 이곳은 주정차 모두 절대 금지된 구역입니다. 잠깐 정차도 안됩니다. 이 선은 보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차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글 읽으시고 몰라서 억울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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