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선 차선이 점선임에도 차선 변경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터널 내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터널 내에선 차선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왔었는데요.
최근엔 일부 터널에선 차선 변경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최근에 바뀐 터널 내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가세요.
터널 내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곳
최근에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이 합법적으로 일부 허용된 이유는 오히려 차선 변경 원칙이 교통사고를 더욱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터널 내 교통사고 통계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에 교통사고의 주된 차량은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 도로공사에서 지정한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실히 이전보다 터널 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터널 기준은 뭘까요?
차선 변경 허용하는 터널 기준
법률상 한국 도로공사에서 지정한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 기준은 이렇습니다.
- 터널 내 단속 카메라 설치
- 한국산업 표준 기준 이상의 조명 밝기를 갖춘 터널
-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터널
- 차로의 폭 3.6m 이상
- 갓길 폭 2.5m 이상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이 부합된 터널은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된 터널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아래 터널들입니다.
- 강남순환로 내 터널 구간
-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7개 터널(지품 8,9,10 터널, 달산 1,2,3 터널, 영덕터널)
- 부산 윤산 터널 일부 구간(금정산 터널)
- 동홍천~양양 간 2개 터널(인제 양양 터널, 기린 6 터널)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모두 찾아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지 일반인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차선 변경을 허용한 터널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터널 내 표시선이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과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곳인지 보는 겁니다.
만약 터널 내 점선이 표시되어있다면 차선 변경이 허용된 터널이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하지만 터널 내 차선 변경을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한 뒤 앞차를 앞지르기(추월)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아무리 차선 변경이 허용된 터널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를 위반했을 때 도로교통법 제22조 등에 의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시간)에서의 위반'일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 10점 또는 15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서 4~8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즉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추월은 금지되고 있으니 꼭 명심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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