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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딪히지도 않고 넘어졌는데 보험처리? 경찰도 나를 유죄로 몰아갈 때 최선의 방법(feat. 한문철TV)

by 굿잡0 2022. 8. 23.

차 운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특히 내 차랑 접촉 하나 없이 상대방이 넘어졌는데도 내가 피해를 준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는데요.

 

아래 예시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한문철TV

 

위에 동영상은 과거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다룬 영상인데요.

 

골목길에서 나오던 킥보드가 차도에서 튀어나온 차량을 보고 '놀랐다'며 킥보드 운전자가 대인보험 접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며 킥보드를 타다가 내 차를 보고 놀랐다"라고 했으며 "예전부터 있던 목 디스크랑 허리 부분이 악화됐다"라고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결국 대인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운전자인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상대방이 와서 내 차에 박거나 피해를 줬음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찰의 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 심판' 처리를 권했는데요.

 

즉결 심판 VS 범칙금

즉결 심판은 블랙 박스에 찍힌 영상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경찰서장이 청구를 했을 때 지방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을 빠르게 받는 걸 말합니다.

 

즉결 심판 대상자

  •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자
  •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자
  • 성명과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자

즉결 심판이 유리할 때

  • 상대방이 반드시 범칙금을 거부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경찰 측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주장할 때 유리합니다.
  • 경찰의 범칙금 및 사건 형 청구가 심할 때 유리합니다.
    (실제 판례 상 60%이상이 범칙금이 감소하거나 무죄처리가 되었습니다)

 


범칙금 및 범죄 사건 청구는 '경찰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단순히 경찰에만 항의하면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사건의 판단은 '판사의 몫'이 됩니다.

 

즉결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범칙금 거부 및 사건 자료를 꼭 면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즉결 심판', 꼭 기억해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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