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계좌 이체하다가 잘못 보낸 적 있으세요?
2번이나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한테 이체하면 정말 당혹스러운대요.
이제 잘못 이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 제도는 말그대로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1년 7월 착오송금에 대한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에 대해서 자진 반환안내와 지급명령을 거쳐서 소송 없이 간편하게 착오된 돈을 회수해주는 제도인데요.
제도 대상
이 제도는 잘못 이체한 돈 5만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잘못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송금하거나 이체했을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돈을 받은 수취인이 자진 반납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회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할 땐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한 금액을 다시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회수 절차가 필요할 땐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수료
송금 착오로 인해 돈을 반환받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수료는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돈을 받은 수취인과 직접 실랑이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원만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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