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회 공익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말 그대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을 찍어서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입니다.
최근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저 지나칠 문제가 아닌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거엔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에 20%였으나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20%+20%까지 얹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버리는 사람도 함께 찍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버려져 있는 쓰레기만 찍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까지 찍혀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액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종류에 따른 포상금액입니다.(40%지급할 시)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휴대폐기물 - 2만 원
-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 8만 원
- 휴식, 행락(산, 계곡 놀러 가서) 중 발생한 폐기물 - 8만 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 투기 - 20만 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 매립, 소각 - 40만 원
- 그밖에 생활폐기물 매립 - 14만 원
- 그밖에 생활폐기물 소각 - 10만 원
신고하는 방법
- 지자체에 연락하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장소에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플로 신고하기
스마트폰 어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국민신문고'를 검색해 다운로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운 경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쓰레기 무단 투기범들도 잡고 포상금도 받고!
길을 지나가시다가 눈여겨보시면 용돈벌이 하기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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