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관리비 내역서 보면 수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래 주택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납부하고있는 임차인분들은 집계약이 끝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 항목'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인데요.
아파트가 아닌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이나 3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이나 공동 주택 또는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할 관리비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집의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데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 보통 월세 그리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차인은 매달 납부했던 이 돈을 이사갈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고 말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돈을 이사하지 않고 지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 돌려받기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여태껏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을 때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신 만큼 그대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수선유지비?
간혹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됐지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몇 년동안 납부한 금액 보시면 생각보다 커서 놀라실 겁니다. 그러므로 꼭 챙기시고 이사 비용에 보탬되어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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