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오늘부터 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금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6월 23일(목) 9:00 ~ 7월 1일(금)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수급자 신청은 이미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신규 신청만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신청자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1년 10~11월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전에 신청자는 소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생계를 위해서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수 고용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이것 또한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신규 신청 자격 요건
특고·프리랜서로 21년 10~11월 활동했으며 소득이 50만원 이상 있고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이 감소한 요건 기준은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소득 기간에 비해서 25%이상 감소한 경우로 합니다.
신청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격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신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필요한 증빙 서류들
- 연소득 5천만원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1년 10~11월 고용 보험 증빙 서류
- 소득감소를 비교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기간 내에(6월 27일~7월 1일) 9시부터 6시 사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현장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첫 이틀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을 모두 받고 난 뒤, 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8월 말부터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 건수가 많으면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 혹은 현장 방문해서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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