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받는 월급에서 '식대' 포함해서 받으시나요?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볼 때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데요.
이젠 내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급여를 받는다면 한 번 더 꼼꼼히 통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식대' 비용으로 꼼수를 부리는 대표 혹은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에 '식대' 포함되어있다면
법적으로 '식대'는 사업자가 져야 할 필수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휴게 시간은 의무로 근로자에게 주지만 식대는 의무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나 회사나 사업장에서 복지비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식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죠. 참고로 아래 급여명세서는 2020년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40시간 근로기준 상 1,914,400원에 식대가 포함되면 고용주는 불법입니다.(22년 최저임금 기준)
왜 불법일까요?
기본급에 '식대 포함'이 불법인 이유
왜냐하면 식대를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고용주는 최저임금에서 식비는 반드시 제외시키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팁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는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에서 식비를 포함시켜 급여 계산을 한다면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의뢰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식대'로 세금을 덜 내려고 기본급에서 식비(비과세)를 포함시켜서 계산하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2년 기준 식대를 포함해서 주 40시간 한 달 최저 급여액은 식비를 포함해 1,952,729원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 더욱 민감한대요.
주 40시간 일하는 분들이나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식비가 포함되어 기본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매달 10만 원이면 누구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큰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월급에 식비(비과세)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기본급을 준다면 고용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비록 금액이 맞더라도)
22년 주 40시간 최저 임금 1,914,400원입니다.
고용주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근로자에게 식비를 포함해 월급을 준다면, 주 40시간 한 달 월급을 최소 1,952,728원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에 식비나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급여를 받거나 고용주가 주 40시간을 일하고 식비와 복리후생비를 준다고 해놓고 1,952,728원 이하로 월급을 준다면 이것 또한 불법이므로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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