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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무 아닙니다. 내고싶으면 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계속 내는 돈

by 굿잡0 2022. 7. 14.

청구내역서 꼼꼼히 살피시나요?

 

아마도 귀찮아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청구서 대충 보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글 보고 '아~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야?'라고 깨달으시고 최대 40만 원까지 돈 아끼시길 바랍니다.

 

안 내도 되는 돈

적십자회비

이 종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입니다. 마치 세무서나 가스요금청구서처럼 똑같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내야 되는 줄 알고 적십자회비를 입금하는데요.

 

개인은 1만 원, 사업자는 3만 원, 법인은 5만 원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적십자회비는 꼭 납부해야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도 되고 안내도 됩니다.

 

만약 과거에 돈을 낸 적이 있다면 '기부금 냈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적십자회비 지로영수증은 마치 공적 문서같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인 줄 알고 착각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젠 속지 맙시다!


KBS 수신료

요즘 TV 없는 가정 많을 텐데요. VOD, OTT, 유튜브 등등 TV와 별개로 각종 비디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굳이 집에서 TV 없이 사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 또한 안 내셔도 됩니다. 

 

모든 가정집엔 기본적으로 TV수신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휴대전화 123 또는 1588-1801로 전화하셔서 수신 거부하시면 매달 나가는 수신료가 지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르면 내는 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알려드린 2가지 꼭 숙지하셔서 낼 필요 없는 돈 내지 마시고 유용하게 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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