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지금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건보료 감면 제도 아세요?

by 굿잡0 2022. 8. 26.

올해 9월부터 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자격 조건과 적용 항목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요.

 

건강보험이 개편되는 만큼 인상되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체크해보셔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주택금융부채 공제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은 지역가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반영되었던 '재산' 항목 중에서 주택에 대한 부채가 9월부터 공제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실생활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8월 이전까지는 집값이 5억 중 대출이 3억이더라도 건강보험에서는 재산을 5억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집값 5억 중 3억이 대출인 경우에 재산에서 대출금 3억을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갱신이 되며 대출 잔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분들은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부채를 공제받게 됩니다.
  •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타인의 주택에 임차인(월세 혹은 전세)으로 거주하는 경우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관련한 부채만 공제됩니다. 즉, 임차보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과표 3억 원(공시 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만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에서만 적용됩니다.
  • 대출 잔액의 60%, 상한은 재산과표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무주택자

  • 자신이 현재 임차인이며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습니다.
  • 전월세 평가금액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만 적용됩니다.(전월세 기준액 5억 원 상당)
  •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에 적용됩니다.
  • 대출 잔액의 30%, 상한은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모바일과 PC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핸드폰)로 신청하는 방법:
    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 민원 여기요 → 신청 납부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만약 신청을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고객센터 1577-1000(업무시간 9:00~18:00)에 문의하세요.

 


 

 

자신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감면 혜택 받으시고 건보료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