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장려금은 국세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혹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를 하도록 돕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정해진 부부가 합쳐 받는 급여액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얼마를 지급할 지 산정하게 됩니다.
목 록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 총소득과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지급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위에 언급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목 록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 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앞서 말한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하며 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총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원 내에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갖고있는 모든 재산액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채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에 제외 대상자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이거나 2021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까지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하반기·정기·상반기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정기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엔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인터넷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간 뒤, 로그인을 하고 신청 및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웹페이지 내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누르고 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신청을 마치시면 됩니다.
- 만약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자격을 알려고 하기 전에 모바일 안내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경우,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자를 주의하세요!
- 만약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안내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귀속 장려금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www.hometax.go.kr 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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